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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하지만 세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되시나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소중한 자산을 지켜보세요
오늘 이 글에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필요경비 최대한 활용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의 기본은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입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필요경비 항목
- 세금 및 공과금 : 사업과 관련된 세금(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공과금, 협회비
- 인건비 : 직원 급여, 퇴직금,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 임차료 : 사업장 임대료, 관리비
- 감가상각비 :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차량,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
- 차량 유지비 : 차량 유지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업무용 사용분에 한함)
- 접대비 : 거래처 접대비,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까지)
- 통신비 : 사업용 전화, 인터넷 요금
- 대출 이자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
- 광고선전비 : 광고비, 홍보비
- 교육훈련비 : 직원의 직무 관련 교육 훈련비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편 장부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필요경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소득공제 활용
소득공제의 개념과 종류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당연히 세금도 줄어들겠죠?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 우산공제) : 사업 소득 금액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
노란 우산공제, 개인사업자 필수 절세 아이템
노란 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사업 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개인사업자에게는 필수적인 절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는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가 배제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차이점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세액감면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자체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소득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및 감면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 상이)
- 기장세액공제 :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공제 한도 100만 원)
- 전자신고세액공제 :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 원 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업종, 지역, 기업 규모 등에 따라 5~30%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 지역, 업종에 따라 50~100% 세액감면
세액 감면 혜택은 업종과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은 혜택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잘 숙지하고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충분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세금 관리가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