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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한 자녀에게 결혼 지원금을 보내줬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받은 뉴스가 화제였는데요.
이처럼 증여세에 대해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 증여세율과 면제 한도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에게 공짜로 재산을 받았다면 내야 하는 세금이죠.
하지만 모든 증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율과 면제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활용한다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 또한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원)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과세표준은 3억 원이며, 이에 따른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억 원 x 20%) - 1천만 원 = 5천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10년 동안 누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면제 한도가 다시 초기화되어 추가적인 증여가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면제 한도 (10년간 누적)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5천만원 (5천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2024년부터는 혼인 또는 출산 시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외에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 전략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몇 가지 유용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 10년 단위 증여 :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식 증여 :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낮은 평가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활용 :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므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간편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과정 없이 예상 증여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