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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부에서 내수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민생지원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모두 민생지원금을 받지만,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민생지원금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생지원금 차상위계층 조건
    민생지원금 차상위계층 조건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 및 금액

     

     

     

    최근 논의되는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은 전 국민에게 기본 금액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취약계층이나 특정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가 유력합니다.

     

     

     

     

    민생지원금 차상위계층 조건
    민생지원금 차상위계층 조건

     

     

     

     

     

    민생지원금 대상자 별 지원 금액

     

     

    민생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별로 지원 금액은 다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대상자 구분 1차 지급 2차 추가 지급 총 지급액
    상위 10%  15만 원 추가 없음 15만 원
    일반 국민 15만 원 10만 원 25만 원
    차상위 계층 30만 원 10만 원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10만 원 50만 원

     

     

     

     

     

     

     

     

     

    차상위 계층 조건

     

     

     

    민생지원금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상위 계층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생지원금 차상위계층 조건
    민생지원금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즉, 잠재적으로 빈곤한 계층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입니다.

     

     

     

    민생지원금 차상위계층 조건
    민생지원금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 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소득 기준과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나뉩니다.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월)
    1인 가구 1,196,007원
    2인 가구 1,966,329원
    3인 가구 2,512,677원
    4인 가구 3,048,8887원
    5인 가구 3,554,096원
    6인 가구 4,032,403원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 고정재산 : 주택, 토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고정재산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 부양 가능한 가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또는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및 부양의무자 관련 추가 고려사항

     

     

    •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많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 복지로 :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가 중위소득 50% 이하로 나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생지원금 사용처 및 유의사항

     

     

    민생지원금은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지원금 사용처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생각되는데요.

     

     

     

    민생지원금 차상위계층 조건민생지원금 차상위계층 조건
    민생지원금 차상위계층 조건

     

     

     

     

     

     

    ✅ 민생지원금 사용처

     

     

    • 주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등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

     

     

     

    ✅ 민생지원금 사용처 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

     

     

     

    ✅ 사용 기한

     

     

    • 민생지원금은 7월 중순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후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정부 24, 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에서 신청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건 좋지만, 이것을 메꾸려고 나중에 세금을 또 어마어마하게 걷어가겠구나 싶기도 해요.

    득이 있다면, 언제나 반대편에 실이 있죠.

    그래도 준다니 안 받을 수 없으니, 정식 신청방법이 나오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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