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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운전면허증을 확인해서 '갱신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2025년부터는 일부 제도가 바뀌면서 헷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및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 및 주기
운전면허증 갱신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언제 하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종류도 1종과 2종 등이 있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 및 주기를 확인해 보세요.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필수)
- 대상 : 모든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주기 : 면허 취득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 (만 65세 이상은 5년)
- 갱신 기간 : 갱신 주기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 2025년 10월 갱신일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필수)
- 대상 : 모든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주기 : 면허 취득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
- 갱신 기간 : 갱신 주기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특이사항 :
- 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1종 면허와 동일하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2종 수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1종 보통면허로 갱신 가능
❗ 내 갱신 기간 확인하는 방법
- 가장 정확한 방법은 운전면허증 앞면 확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 후 갱신 기간 확인 가능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본인의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올해면 이제 갱신 준비물 챙겨하러 가면 됩니다.
갱신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체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는 것이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구분 |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 2종 면허 |
기본 준비물 |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5cm x 4.5cm, 탈모 무배경) | ||
수수료 | - 모바일IC/영문/국문 21,000원 - 일반/영문/국문 16,000원 |
- 모바일IC/영문/국문 15,000원 - 일반/영문/국문 10,000원 |
신체검사 서류 (택1) | 병원 신체검사 : 가까운 병원에서 직접 검사 후 결과지 제출 | 해당 없음 |
건강검진 결과 내역 :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 활용 | ||
징병신체검사서 : 최근 2년 이내 받은 징병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 | ||
진단서 : 특정 질환 또는 만 75세 이상 치매 검사 결과지/진단서/소견서 필요 시 |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준비물을 가지고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세요.
✅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전체 메뉴]에서 '1종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 클릭
- 실명인증(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진행
- 개인 정보 확인 및 사진 파일 업로드
- 수수료 결제
- 수령 방법 및 수령 장소 선택 (방문 수령만 가능하며, 본인만 수령 가능)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방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대부분의 시험장 내에 신체검사장이 있어 원스톱으로 신체검사부터 갱신 처리 가능
- 경찰서 교통민원실 : 신체검사장이 따로 없으므로, 미리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준비
- 절차 :
- 필요한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을 챙겨 방문
- 신청서 작성 (현장 비치)
- 적성검사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해당, 현장 검사 또는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 임시 면허증 발급 (신규 면허증 수령 전까지 사용)
- 신규 면허증 수령 (보통 1~2주 소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수령)
❗ 운전면허증 갱신 과태료 및 면허 취소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 1종 면허 : 3만 원
- 2종 면허 : 2만 원
- 참고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과태료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
- 면허 취소
- 1종 면허 : 갱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 취소
- 2종 면허 : 갱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 취소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는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 운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간편하게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