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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자격 조건, 특히 자녀 나이와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과 자녀 나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 조건이 생깁니다.
가구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의 가구 유형에 해당되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관계는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요건
2024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세전)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자녀 나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18세 나이 기준
자녀의 생년월일이 2007년 1월 2일 이후여야 합니다.
만약 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이라면, 아쉽지만 해당이 안 됩니다.
예외인 경우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18세가 넘었더라도 중증장애인이라면 부양자녀로 인정받아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ARS 전화, 서면 신청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