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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에 들어가려는데, 우편함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인데요.
작년 12월에도 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6월이 되니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차령(연식),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납세 의무자 및 과세 대상
- 납세 의무자 :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과세 대상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 해당됩니다.
✅ 정기분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후불제로 부과됩니다.
만약 납기 내 자동차세를 못 내면 3% 가산세가 붙어 더 내셔야 합니다.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 저도 깜빡하고 놓칠 뻔했었어요. 3% 은근 금액이 크니 조심하세요!
- 1 기분 (상반기:1월 ~ 6월분) :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 2 기분 (하반기:7월 ~ 12월분) :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 체납 시 불이익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부과 :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번호판 영치 :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압류 :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이므로, 납부 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납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알아보기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납부 방법을 보시고 본인이 편하신 것으로 하세요.
그럼 자동차세 납부 방법 알아보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모바일 자동차세 납부
- 위택스 :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지로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 후 지방세 메뉴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위택스 앱 :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간편 결제 :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을 통해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납부
다음은 제가 이용하는 자동차세 납부 방법인 '가상계좌 납부'입니다.
저는 이 납부 방법이 제일 편하고 간단해서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 가상계좌로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폰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ARS 전화 납부
- 1599-3900으로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 지방세 등 조회납부 1번 선택 > 전자납부번호 1번 선택 및 입력
- 신용카드 1번, 신한은행 계좌납부 2번 중 선택 > 결제정보 입력 > 결제승인
- 전자납부번호는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은행 방문 납부
-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CD/ATM기)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이나 내서,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세금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기여되니 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자동차세 납부 방법을 보시고 기간 내에 놓치지 마시고 꼭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