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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 청구 방법
    착오송금 반환 청구 방법

     

     

     

    계좌이체를 하다가 식겁한 순간이 있나요?

    저는 바로 '착오송금' 했을 때였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착오송금 반환 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피해자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를 지원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불응 시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에 성공하면, 회수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 방법
    착오송금 반환 청구 방법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청구 방법

     

     

    착오송금 반환 청구 방법으로는 송금에 이용한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더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일은 불산입)인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전 착오송금은 1천만 원 이하)

     

    • 송금인이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대표번호 : 1588-0037) / 방문시간 : 평일 9시 ~ 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착오송금 반환 청구 방법착오송금 반환 청구 방법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 방법

     

     

     

    • 금융안신포털 앱 : 우측상단 메뉴 클릭 > '착오송금반환지원' 클릭 > '착오송금인' 탭의 '반환지원 신청하기' 클릭

     

     

    제출 서류

     

     

     

    착오송금 반환 청구 방법
    착오송금 반환 청구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시 : 이체확인 증빙서류, 본인 신분증(방문 시), 공동인증서 (온라인 시)

     

     

    *이체확인 증빙서류 : 송금계좌 정보, 수취계좌 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일시(시간 포함), 이체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송금액과 수수료가 구분되어 표기

     

     

    • 대리인 신청 시 : 추가 서류 필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절차

     

     

     

    착오송금 반환 청구 방법
    착오송금 반환 청구 절차

     

     

     

     

    1. 반환 지원 대상 심사 :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 지원 대상인지 심사

     

    2. 수취인 정보 확인 :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

     

    3. 자진 반환 권유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전화, 문자 등으로 자진 반환을 권유

     

    4. 지급명령 신청 :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5. 착오송금액 회수 및 반환 :

     

    •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로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 지급명령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진행

     

     

     

    유의 사항

     

     

    • 반환 금액 :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이 차감됩니다.

     

    • 소요 기간 :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소요될 수 있으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신청 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회원 간 송금 : 반환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계좌번호를 이용한 간편 송금은 가능)

     

     

     

    위에서 설명드린 것을 참고해서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 청구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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