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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으로 인한 번 수익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몇 가지 유용한 절세 방법을 소개합니다.
손실과 이익, 꼼꼼하게 상계하기
같은 해에 발생한 해외 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하여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1,000만 원 이익이 났고 B 주식에서 5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두 주식의 손익을 합산하여 실제 양도차익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손익통산은 국내 주식 (과세 대상)과 해외 주식 간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연도부터)
따라서 연말에 손실이 예상되는 종목이 있다면, 매도하여 이익과 상계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 매도 시점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입니다. 12월 31일 이전에 결제가 완료되도록 매도 타이밍을 조절해야 합니다.
- 증권사 계좌의 매매 규칙 (선입선출법 또는 후입선출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
배우자나 자녀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한 뒤 타인에게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금액 역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기
ISA 계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만능 절세 통장'입니다.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해외투자 ETF에 투자하면,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200만 원 (서민형 ISA는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저율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특히 유리하며,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에 투자하는 경우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복잡하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팁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세금 신고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