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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6월 9일부터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며, 만 명 한정이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오늘 이 글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서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 두 배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저축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시 지원 540만 원을 더해 총 1,080만 원과 별도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필수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 지원 시 아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필수서류 미비, 누락, 비밀번호 등으로 식별 불가 시 선발 제외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됩니다
[공통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전체발급)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부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병역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 근로 증빙 서류 : 2024년 6월 ~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확인 가능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해당자 추가서류]
- 청소년 쉼터 퇴소 확인서(해당 쉼터 발급)
- 정원(외) 관리 증명서 (초, 중등과정) (정부 24 발급)
-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고등과정) (정부24 발급)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월) 09시 ~ 6월 20일(금) 18시
- 신청 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PC만 신청 가능)
- 선발 인원 : 총 10,000명
- 선정자 발표 : 2025년 11월 4일(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사업신청' 메뉴 > '신청. 접수' 클릭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클릭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에 지원하려면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거주 조건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자)
- 연령 조건 : 만 18세 ~ 34세 청년 (1990년 ~ 2007년 출생)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6세까지 가능
- 근로 조건 :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1개월은 10일 이상 근로)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소득 기준)
- 재산 조건 :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저축 금액 : 매달 15만 원
- 저축 기간 : 2년 또는 3년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
- 총 적립금 : 2년 시 720만 원 / 3년 시 1,080만 원 *이자 별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방법 및 기타 사항
선발 방법
- 1차 심사 : 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심사 항목 : 신청인 본인 ㅣ 1. 재산 2. 연령 3. 서울시 거주기간 4. 소득 5. 근로기간 6. 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7. 부. 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8. 부. 모(기혼 시 배우자) 재산
기타 사항
- 쉼터 퇴소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가점이 부과되며, 근로 기준도 완화되어 '월 10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통장 개설 : 기존에는 서울시 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되었던 저축통장이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출산 시 혜택 :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근로 기간 1년을 인정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구분 | 세부 내용 |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보장 시설 수급자 포함) |
통장 개설 불가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유사 사업 참여 이력 |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업종 제한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병역 의무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상근,전환,사회복무,대체복무,산업기능, 전문연구요원 등) |
청년 수당 수혜자 | 서울시 청년 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 중인 자, 근로 장학생 |
청년들에게 너무 좋은 혜택이니, 서울시에 거주한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 꼭!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