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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025년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0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LH와 인천도시공사를 시작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공사에서도 곧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니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글에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중산층까지 확대해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무엇보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어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공급물량

     

     

    올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물량은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를 공급합니다.

    LH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와 경기주택도시공사 500호를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물량

     

     

     

     

     

    공급호수

     

     

     

    * 아래 내용은 LH 공급물량으로,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별도 모집하여 경기도 부천시 물량 10호만 배정

     

     

     

    본부 호수 본부 호수
    서울 249 대전,충남 397
    인천 10 전북 223
    경기 (남부, 북부) 262 광주,전남 256
    부산,울산 414 대구,경북 416
    강원 70 경남 370
    충북 120 제주 13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신청자격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자격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신생아 
    가구
    공공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임신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다자녀
    가구
    공공일 기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정

     

     

     

     

    신청기간

     

     

    5월 12일 월요일 10시 ~ 5월 16일 금요일 18시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2일 (월) 10시 ~ 5월 16일 (금) 18시

     

     

    2. 신청방법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

     

     

    • LH 청약플러스 > 청약신청 (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

     

     

     

     

     

     

     

     

     

     

    3. 준비물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 인증서 필요

     

     

    4. 신청 시 제출 서류 : 없음 (서류제출대상장 선정 시 별도 제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지원내용

     

     

    지원 주택

     

     

     

    지역별 지원한도액 초과 주택은 전세금 초과분을 입주재상자가 부담합니다.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道) 지역
    지원 한도액 2억원/호 1억 2천만 원/호 9천만 원/호
    입주자 부담금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 원 이하 ~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금리(연 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단, 최저금리는 1.0%)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0.5% p

     

    • 다자녀 유형의 겨우, 미성년 자녀를 미성년 직계비속으로 계산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0.2% p

     

     

     

    임대기간

     

     

     

    • 최고 임대기간(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최대 8년 거주)

     

    • 소득, 자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

     

    • 타 유형(다자녀, 신혼. 신생아 등)으로 변경 불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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