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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0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LH와 인천도시공사를 시작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공사에서도 곧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니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글에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중산층까지 확대해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무엇보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어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공급물량
올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물량은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를 공급합니다.
LH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와 경기주택도시공사 500호를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공급호수
* 아래 내용은 LH 공급물량으로,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별도 모집하여 경기도 부천시 물량 10호만 배정
본부 | 호수 | 본부 | 호수 |
서울 | 249 | 대전,충남 | 397 |
인천 | 10 | 전북 | 223 |
경기 (남부, 북부) | 262 | 광주,전남 | 256 |
부산,울산 | 414 | 대구,경북 | 416 |
강원 | 70 | 경남 | 370 |
충북 | 120 | 제주 | 13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신청자격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자격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신생아 가구 |
공공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임신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
다자녀 가구 |
공공일 기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정 |
신청기간
5월 12일 월요일 10시 ~ 5월 16일 금요일 18시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2일 (월) 10시 ~ 5월 16일 (금) 18시
2. 신청방법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
- LH 청약플러스 > 청약신청 (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3. 준비물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 인증서 필요
4. 신청 시 제출 서류 : 없음 (서류제출대상장 선정 시 별도 제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지원내용
지원 주택
지역별 지원한도액 초과 주택은 전세금 초과분을 입주재상자가 부담합니다.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道) 지역 |
지원 한도액 | 2억원/호 | 1억 2천만 원/호 | 9천만 원/호 |
입주자 부담금 |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 원 이하 | ~ 6천만 원 이하 | 6천만 원 초과 |
금리(연 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단, 최저금리는 1.0%)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0.5% p
- 다자녀 유형의 겨우, 미성년 자녀를 미성년 직계비속으로 계산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0.2% p
임대기간
- 최고 임대기간(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최대 8년 거주)
- 소득, 자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
- 타 유형(다자녀, 신혼. 신생아 등)으로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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