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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의 날, 과연 우리는 쉴 수 있을까요?
매년 돌아오는 이 시점마다 반복되는 고민. 그런데도 여전히 헷갈리기만 합니다.
특히 대체 휴무, 수당까지 챙기려면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의 날이 '빨간 날'인지, 휴무 인지,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일까?
근로자의 날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매년 5월 1일로 제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급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직장에서 무조건 쉬는 날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상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정해집니다.
공무원이나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급휴일의 의미와 임금 기준
유급휴일이란, 근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급여 안에 이 날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따로 수당이 없지만,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5월 1일도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 처리되어야 합니다.
단, 5월 1일을 기점으로 앞뒤 연속 근무가 전제되어야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정리
만약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 형태 | 사업장 규모 | 지급 기준 |
월급제 근로자 |
5인 이상 | 해당 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배 |
5인 미만 | 해당 근무 분(100%) | |
시급/ 일급제 근로자 |
5인 이상 | 유급휴일분 (100%) +해당 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2.5배 |
5인 미만 | 유급휴일분 (100%) +해당 근무 분(100%) => 통상임금의 2배 |
* 이 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고용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처벌 규정
근로자의 날에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입니다.
Q&A
Q1. 근로자의 날은 모든 직장에서 쉬나요?
A. 아니요.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므로,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Q2. 공무원도 쉬나요?
A. 아닙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합니다.
Q3. 어린이집도 쉬나요?
A.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합니다. 다만, 사립에 경우 원장 판단에 의해 휴무를 지정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Q4. 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5. 시급제로 근무 중인데 쉬는 날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앞뒤 근무일을 포함해 연속 근무가 있을 경우,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2025년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은 없나요?
A. 없습니다. 대체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대체휴일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쉬는 날’이 아닙니다.
권리를 보장받고, 법적 기준을 숙지해야 불이익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 내가 쉬는 날인지, 수당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근로계약서 확인
✔ 사내 공지 체크
✔ 고용노동부 기준 숙지
✔ 수당 지급 기준 점검